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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생명공학도
생명공학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같이 일한 기본급이같은 동생과 같은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한명은 세금을 많이 떼서 120만원 한명은 185만원을 받았는데 세금많이뗀사람은 연말정산느로환급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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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동일 근무 및 동일 월급이시더라도 부양가족 및 4대 보험 납부 금액에 따라 소득세 금액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따라 연말정산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환급되실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계약직 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직하셨을경우)이 있으셔서 과세표준구간(세율이 적용되는구간)이 변동이 있으시다면

      차이가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평소에 월급에서 소득세를 많이 공제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다를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에는 개인마다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떼진 근로자가 꼭 더 많이 환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기준세액의 상하 20% 범위 신청 여부,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해당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징수 또는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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