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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까마귀141
머쓱한까마귀14122.12.23

통매음 수사중에 있는데 여권만들 수 있나요?

현재 조서를 다 쓰고 송치여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치가 되어도 불기소를 확실하게 생각중인 억울한 케이스 입니다.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여권을 만들지 못하나요? 다음달 해외여행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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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만드는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권 발급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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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1. 1. 5., 2021. 4. 20.>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단순히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여권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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