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조건 중 '광고 수신 동의 몇%이상' 항목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성과급 지급 조건 중에 '광고 수신 동의가 몇%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광고 수신 동의는 선택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은 현재 저희 회사 영업직 성과급 지급 조건 중 필수 사항이구요.
고객들이 '선택'사항으로 이를 모두 거부한다면 막을 의무는 없는데 성과급 받을 때 항상 저 부분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해지해도 인증 처리를 해준다 이러는데 애초에 저 조건 자체가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회사가 영리 목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저 조건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 지급에 관해
회사가 요건 설정이 자유로우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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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요건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지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광고 수신 동의를 성과급 지급조건으로
하더라도 특별히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광고 수신 동의 몇% 이상'의 성과급 지급 요건이 곧바로 무효인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그 지급여부와 지급방법, 지급요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반사회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요건 달성이 쉽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