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집주인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원룸에 일년동안 살다가 이사를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와서 변기안에 실금이 나있다고 교체비용 20 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이가없네요.사는동안 변기를 파손한적이 없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변기가 일부 파손이 된 사실이 있다면 오히려 이는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변기의 실금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노후화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유지비용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수선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변기 실금의 발생 원인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수리를 하여 반환하거나 수리비 지급 의무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수리가 필요하고 그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 임차인에 의하여 있었다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파손이 원래 없었으나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