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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단아한오릭스234
단아한오릭스234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도 증여인가요?

2019년에 사업에 큰 채무가 생겨 아버지에게 5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채무 변제 기록은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 이 금액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2029년 이후에 돌아가실 경우엔 해당 금액은 별도로 소명해야 할 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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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등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산출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을 자녀에게 대여한 이후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이 대여금은 돌아

    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자녀는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10년 이내 사망하신다면 상속재산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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