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별도 임의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평가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신설할 경우 별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통상시급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