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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알파카39
내추럴한알파카3924.02.17

간이사업자 의료보험 문의 입니다

간이사업자내고 카드단말기 설치 후에 장사 시작했는데요, 의료보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은 남편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따로 되는건가요? 따로 된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보험공단에서 안내문 같은거 오나요?

따로 나오게 된다면, 계속 남편 밑에 있을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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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여 별도 매출이 없다면 남편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는 없습니다.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부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있으나 소득 없거나 사업자등록 없고 연간 500만원 소득 이하로써 (주택임대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모든 소득합산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