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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의료보험 문의 입니다

간이사업자내고 카드단말기 설치 후에 장사 시작했는데요, 의료보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은 남편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따로 되는건가요? 따로 된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보험공단에서 안내문 같은거 오나요?

따로 나오게 된다면, 계속 남편 밑에 있을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있으나 소득 없거나 사업자등록 없고 연간 500만원 소득 이하로써 (주택임대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모든 소득합산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