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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풍뎅이69
완벽한풍뎅이69

4대 보험 가입자가 일당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해서 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일당 알바를 하려고보니 4대보험가입해야한다고 해서

이중가입으로 문제가 돼는것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뭐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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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현 직장으로 확인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 가입이 됩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따로 신청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이중취업 및 4대보험 이중가입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질문자님 본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고

    질문자님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