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다음날 계약직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10.31일자로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인력부족이란 이유로
10.31일에 정상 퇴사처리를 한 뒤 바로 다음날부터 3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계약 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이것들 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 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자진퇴사 후
바로 다음날 재계약한것이 정규직으로 계속적 근무 의사가 있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전환으로 판단될수 있나요?(실제론 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재계약이지만 제가 먼저 자진퇴사를 요청했던 부분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2.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와의 재계약 이 불가할것으로 예상되는데(대체인력채용 예정)이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10.31에 자진퇴사를 요청했던 부분이 3개월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적용되어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 없음으로 받아들여질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 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가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입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퇴사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게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입퇴사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