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한 상태라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집을 구한 뒤에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미이행하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