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타로인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화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저: 아다리 ㅋㅋㅋㅋ
상대: ㅋㅋㅋ정말 못하시네요
저: 지는
저 : 아다로 이겨놓고
저: 개못하면서
저: 수준 ㅋㅋㅋㅋㅋㅋ
저기서 ’아다리로 이겨놓고‘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오타로 인해 ‘리’가 빠졌다는 걸 게임이 끝난 후 알게 되어 게임 특성상 게임 종료후 상대방과 채팅이 불가능 해서 오타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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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 확률도 적어보이지만, 만약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역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체 대화의 흐름상 아다리라는 표현의 오타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만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오타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