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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젊은꽃사슴
매우젊은꽃사슴

오타로인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화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저: 아다리 ㅋㅋㅋㅋ

상대: ㅋㅋㅋ정말 못하시네요

저: 지는

저 : 아다로 이겨놓고

저: 개못하면서

저: 수준 ㅋㅋㅋㅋㅋㅋ

저기서 ’아다리로 이겨놓고‘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오타로 인해 ‘리’가 빠졌다는 걸 게임이 끝난 후 알게 되어 게임 특성상 게임 종료후 상대방과 채팅이 불가능 해서 오타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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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 확률도 적어보이지만, 만약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역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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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체 대화의 흐름상 아다리라는 표현의 오타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만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오타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