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1년이상 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현재 건설사에서 일용직 3년 정도 하고 다른곳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일용직도 1년이상 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어디서는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현재 세금 3.3프로 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오늘 근로 종료할 때 내일 근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3년 정도 근로했다면 위와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고 명칭이 일용직일 뿐이라고 짐작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3% 세금만 공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근무형태와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청구 및 노동청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3ㅍ프로 사업소득 공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