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준 선생님을 처벌이 가능한가요?
수업시간에 날짜가 12월 11일이면 11일 이여서 11번 부르고 문제 푸는 것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를 못 풀었다고 커서 뭐할거냐? 노가다 할거냐? 거지처럼 살고 싶냐?
이런 말들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해서 모욕을 심하게 느꼈는데 이것이 사이버가 아닌 실제에서 모욕을 줘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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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분명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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