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날짜가 12월 11일이면 11일 이여서 11번 부르고 문제 푸는 것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를 못 풀었다고 커서 뭐할거냐? 노가다 할거냐? 거지처럼 살고 싶냐?
이런 말들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해서 모욕을 심하게 느꼈는데 이것이 사이버가 아닌 실제에서 모욕을 줘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분명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