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연차대체사용해도 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에 문을 닫는 사업장인데,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공휴일에 연차대체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래 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쓰는 건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일에만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도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특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대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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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 정식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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