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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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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사용해도 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에 문을 닫는 사업장인데,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공휴일에 연차대체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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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래 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쓰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일에만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도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특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대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 정식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