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의 다툼 후 무시당하며 업무지시를 안해주는데 노동이나 근로자쪽으로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수 인원이 문제있게 보는 상사가 있는데 저와 다툰후 투명인간 취급하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겠다 통보했습니다. 제 업무도 다른사람께 넘어간 상태구요
이런 경우 노동청같은곳에 직장내 괴롭힘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당성 없는 업무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배제는 직장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며 괴롭힘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청에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사내 조사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사내 신고를 계획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