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자 고소, 고발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제가 퇴사자이고 재직 중이던 직장 동료의 협박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4월 말 퇴사하였고 대표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못해 인수인계 기간이 짧아 미흡했던 인수인계는 퇴사 후 유선으로 간간히 도와주겠다 말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던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선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데, 인수인계를 받은 동료가 '싸가지가 없다', '인수인계가 미흡했다' 등의 질책과 제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수령 후 취하하였는데 '우리도 고소, 고발 할 수 있다' 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직원과 인수인계에 관련하여 누락 없이 인수인계 상호 완료하였다는 서류 서명을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미수 업체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하였다며 무관한 사실로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저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에 대한 고소 고발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퇴사 후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도왔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 고발이 가능할 만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그에 대한 기초 사실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고소 고발 대상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