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일반적으로뻣뻣한래빗

일반적으로뻣뻣한래빗

퇴사자 고소, 고발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제가 퇴사자이고 재직 중이던 직장 동료의 협박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4월 말 퇴사하였고 대표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못해 인수인계 기간이 짧아 미흡했던 인수인계는 퇴사 후 유선으로 간간히 도와주겠다 말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던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선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데, 인수인계를 받은 동료가 '싸가지가 없다', '인수인계가 미흡했다' 등의 질책과 제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수령 후 취하하였는데 '우리도 고소, 고발 할 수 있다' 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직원과 인수인계에 관련하여 누락 없이 인수인계 상호 완료하였다는 서류 서명을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미수 업체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하였다며 무관한 사실로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저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에 대한 고소 고발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퇴사 후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도왔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 고발이 가능할 만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그에 대한 기초 사실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고소 고발 대상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