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자 고소, 고발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제가 퇴사자이고 재직 중이던 직장 동료의 협박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4월 말 퇴사하였고 대표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못해 인수인계 기간이 짧아 미흡했던 인수인계는 퇴사 후 유선으로 간간히 도와주겠다 말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던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선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데, 인수인계를 받은 동료가 '싸가지가 없다', '인수인계가 미흡했다' 등의 질책과 제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수령 후 취하하였는데 '우리도 고소, 고발 할 수 있다' 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직원과 인수인계에 관련하여 누락 없이 인수인계 상호 완료하였다는 서류 서명을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미수 업체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하였다며 무관한 사실로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저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