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형사....진행중인데요....
민형사동시에
진행중인데요
형사는2주뒤선고
궁금한게요
형사합의금은
민사판결액에서 제외시키는게
일반적입니까?
경우따라다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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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민형사합의를 함께 하기 때문에 합쳐서 조율을 합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 사건으로 합의를 한 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경향을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