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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진행중인데요....

민형사동시에

진행중인데요

형사는2주뒤선고

궁금한게요

형사합의금은

민사판결액에서 제외시키는게

일반적입니까?

경우따라다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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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민형사합의를 함께 하기 때문에 합쳐서 조율을 합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 사건으로 합의를 한 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경향을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