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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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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무역 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표제의 무역 조건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수화인 입장으로,

해외 송화인이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항공 선적, 수입 통관 수수료, 관/부가세, 내륙 운송비, 핸들링 CHG 등)을 부담하고, 수화인은 전혀 비용 발생 없이 Door to Door로 수입 제품을 수령하는 무역 조건이 DDP가 맞을지요?

회신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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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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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은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DDP는 인코텀즈(국제상업용어) 중 하나로, 송화인(판매자)이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항공 선적비, 수입 통관 수수료, 관세, 부가세, 내륙 운송비, 핸들링 비용 등이 포함되며, 수화인(구매자)은 추가 비용 없이 목적지(Door)까지 제품을 수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DDP 조건인지 확인하면 더욱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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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수하인(수입자)의 창고까지로 설정하게 된다면, 수입에 관한 대부분의 비용들이 매도인의 부담으로 될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그렇게 부과하는 만큼 매수인은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지불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는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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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송화인이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항공 선적, 수입 통관 수수료, 관/부가세, 내륙 운송비, 핸들링 CHG 등)을 부담하고, 수화인은 전혀 비용 발생 없이 Door to Door로 수입 제품을 수령하는 무역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은 DDP 입니다.

    DDP 는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관세,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품 판매 계약시 합의된 주소로 운송 및 하역 완료된 상태에서 판매자의 책임이 구매자로 이전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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