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 로 진단서 받았는데 산재되나요
요양보호사 입니다 어르신 화장실 이동중 화장실바닥에 주저앉아서 변기에 앉히는 과정에 어르신께서 잡아서 올리는과정에 뿌리쳐서 화장실 벽에 부딪혀서 손가락 골절입니다 일단 실손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단한 사고건이므로 치료받으시는 병원 원무과 통해서 산재신청하셔도 되고, 보상최대화하고 싶으시면 산재전문 노무사 선임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골절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 승인 시 보험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가락 골절은 직무수행 중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초진기록을 준비해 회사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실손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어도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에서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중복된 금액은 조정되므로 산재 신청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골절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산재는 쉽게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도와달라고 하시고(회사가 도와주는 거 아님, 대신 산재 하겠다고 언급은 해주는 것이 좋음)
사고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 목격자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하세요.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안 해주려고 회사에서 다친 거 아니다고 거짓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부당을 당했으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