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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 로 진단서 받았는데 산재되나요

요양보호사 입니다 어르신 화장실 이동중 화장실바닥에 주저앉아서 변기에 앉히는 과정에 어르신께서 잡아서 올리는과정에 뿌리쳐서 화장실 벽에 부딪혀서 손가락 골절입니다 일단 실손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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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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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단한 사고건이므로 치료받으시는 병원 원무과 통해서 산재신청하셔도 되고, 보상최대화하고 싶으시면 산재전문 노무사 선임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골절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 승인 시 보험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가락 골절은 직무수행 중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초진기록을 준비해 회사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실손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어도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에서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중복된 금액은 조정되므로 산재 신청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수행 중 골절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산재는 쉽게 됩니다.

    2.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도와달라고 하시고(회사가 도와주는 거 아님, 대신 산재 하겠다고 언급은 해주는 것이 좋음)

    3. 사고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 목격자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하세요.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안 해주려고 회사에서 다친 거 아니다고 거짓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부당을 당했으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