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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3.10.12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무급휴가 각 1일 급여 책정 관련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500,000원 + 연장근로수당(52h) 1,007,660원 + 식대 200,000원 = 총 급여 3,707,660

위 급여로 예를 들었을때 /

1. 통상시급이 12,919원*8h = 통상일급 103,350원 맞을까요?

2. 올해 잔여 연차가 1개 남았을때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103,350원 지급이 맞을까요?

3.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본인에 필요에 의해 회사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1일 사용 하였을땐 급여에서 마이너스 하여 지급하고 있을시

1일에 대한 통상일급 -103,350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3,707,660원로 계산된 일급 -141,920원이 맞을까요?

4. 무급휴가로 사용시 그 주에 만근을 못했을시 주휴수당은 제외 하는게 맞을까요?

*마이너스 연차(당겨쓰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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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연장수당도 포함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주휴수당도 제외되므로 2일분을 빼야 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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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하여 통상시급은 12,919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일급은 103,352원이 됩니다.

    2. 연차수당 한 개의 금액은 103,352원이 맞습니다.

    3.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일할계산을 하게 되므로 141,920원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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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4.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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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일당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2.연차수당은 1일당 103,350원이 맞습니다.

    3.무급휴가 사용 시 103,350원을 공제합니다.

    4.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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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이 12,919원*8h = 통상일급 103,350원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2. 올해 잔여 연차가 1개 남았을때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103,350원 지급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3.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본인에 필요에 의해 회사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1일 사용 하였을땐 급여에서 마이너스 하여 지급하고 있을시 1일에 대한 통상일급 -103,350원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4. 무급휴가로 사용시 그 주에 만근을 못했을시 주휴수당은 제외 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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