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다른 근로자에게 보여준 행위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