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끼리 근로계약서 공유가 해고사유가 되나요?
근로자끼리 얘기를 하다가 근로계약서 얘기가 나왔고 하다보니 계약서를 혹시 보여줄 수 있냐해서
고민하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비밀유지 관련 내용이 없어서 보여줬습니다.
이걸 후에 사업주가 알게되어서 이를 이유로 저를 자르려고 하는데 거부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10개월째 근무 중입니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봉은 인사상 기밀 정보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공유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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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알게되어서 이를 이유로 저를 자르려고 하는데 거부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양정에 있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간에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연봉 등을 공개하는 경우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양정과다로써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 내용 공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끼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공유하더라도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내용의 공유로 인하여 직장질서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끼리 근로계약서를 공유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비밀유지 관련 내용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징계를 할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징계의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 등 징계가 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게의 종료이므로 근로자가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공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다른 근로자에게 보여준 행위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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