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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당당함이넘치는탕수육
완전당당함이넘치는탕수육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났는데…

제쪽에서 과실비율이 얼마정도나오는지 궁금해요 상대측 보험사는 불렀는데 제쪽은 공유킥보드인상황이라 주말이어서 연락도 안되고 답답해서요.. 골목길에서 사고가났는데 코너도는 구간에서 서로 마주보는방향으로 박았어요. 킥보드자체에는 문제가없는데 상대 밑에 범퍼가 좀 긁힌상황이라 부모님께 말씀드려야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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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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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구조, 사고내용등 좀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라면 쌍방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사고위치등에 따라 킥보드 과실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공유 킥보드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하여 질문자님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하며 만약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대인 합의금을 받아 일부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단 공유 킥보드 측에도 사고 접수를 한 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산정한 과실이 적정한지의 확인등이

    필요하며 해당 그림과 글로는 정확한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50 : 50 정도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쪽에서 과실비율이 얼마정도나오는지 궁금해요.

    : 우선상기사고내용을정리해보면, 퀵보드가 우회전중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직진으로 골목길에서 나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누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중앙선이 없다면,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되어, 상기 정보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고, 사고장소 및 충돌지점등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정보를 추가로 하여 재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