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되서 갑자기 권고사직 당했는데
갑자기 오늘 당일에 대표님이 회사 재정이 안좋아서 임금을 줄수가 없다고 통보했거든요?
퇴사진행절차받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 받으래요.
저희 보고 내일 회사 출근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피해를 최소화 할지 회의해 보자는데
권고사직 해주면 자기가 갚아야하는 금액이 더 커져서 사직서 쓰라는데
사직서쓰면 실업급여 등 이런거에 저희만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권고사직하면 해고수당 더 줘야한다고....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나가게 됐는데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는 회사라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임의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해고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사직 권고에 동의한다면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서가 아닌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받을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인지 사직을 권고한 상태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을 권고한 상태라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수용하겠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에 사직을 권고했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권고사직처리한다고 해서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해고수당 같은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