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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자는배나무
수출업체로 해외지사 업무담당관이 따로 있는데요.
외국인으로 해외에서만 근무하고 계시며 매달 급여는 외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외지사 업무담당관으로서 해당 회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주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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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지사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경력)증명서 발급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