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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천인조126
우렁찬천인조12623.11.28

이력서에 경력 기간 작성에 오류를 발생했습니다.

경력 이력서를 작성하고 최종 제출을 했습니다.

경력이 20년 07월 01일 ~ 현재인데 21년 07월 01일 ~ 현재로 실수로 1년을 줄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나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가게 되면 면접 전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1년을 줄여 작성했으니 이익을 위해 한 것은 아니고 단순 오기재인데 최종 제출 시 이력서 내 자격증, 경력 등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에 대해 고의성에 관계없이 합격 취소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무조건 최종합격이 어려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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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경력을 과대하게 부풀린게 아닌 착오로 축소하여 작성을 한 것이므로 크게 영향은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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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단순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사실을 해당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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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줄여서 작성한 것은 단순 실수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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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업체에 오류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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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와 기록사항이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기간을 더 짧게 기록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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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정을 해도 합격 취소된다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접장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말씀하신대로 실수로 줄였다고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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