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기간을 오기재했는데 어떻게하죠?
취업을 위해 이력서 제출할 때 경력을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작성해서 21년 3월에 수습기간해서 ~ 7월 퇴사인데 5월~ 12월로 작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9월로 나오는데 3개월을 인수인계 문제로 알바로 일해서 3~12로 작성했습니다. 첫번째는 입사할 때 경력증명서 제출 하라고 해서 확인하고 알게된거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취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내용으로 보더라도 채용했을지 여부에 대한 것은 회사 판단이므로
일단 회사에서 오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하셔서 오해를 푸시고 회사 판단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 확정 전이므로 미리 이야기 하시어 수정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착오로 인해 기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이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업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나 보통 회사 취업규칙조항에 입사시 허위로 경력을 제출하여 적발될 경우 입사를 취소할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단순착오였다고 충분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
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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