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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23.02.04

경력 기간을 오기재했는데 어떻게하죠?

취업을 위해 이력서 제출할 때 경력을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작성해서 21년 3월에 수습기간해서 ~ 7월 퇴사인데 5월~ 12월로 작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9월로 나오는데 3개월을 인수인계 문제로 알바로 일해서 3~12로 작성했습니다. 첫번째는 입사할 때 경력증명서 제출 하라고 해서 확인하고 알게된거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취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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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내용으로 보더라도 채용했을지 여부에 대한 것은 회사 판단이므로

    일단 회사에서 오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하셔서 오해를 푸시고 회사 판단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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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 확정 전이므로 미리 이야기 하시어 수정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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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착오로 인해 기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이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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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업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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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나 보통 회사 취업규칙조항에 입사시 허위로 경력을 제출하여 적발될 경우 입사를 취소할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단순착오였다고 충분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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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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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

    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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