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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자107
올곧은사자10723.08.04

직장내 괴롭힘예ㅃ방, 성희롱예방 서명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성희롱예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예방관련하여 예방 다짐 서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항들로는 다른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동, 폭언 등을 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신 체접촉을 하지 않겠다 등과 같은 조항들입니다.

한명의 직원분께서 이러한 예방 다짐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서명을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요.

직원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는 것이 불법인건가요?

다짐을 받는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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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명받는게 법 위반은 아니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직원 개개인의 다짐을 받는 활동이라 하시고

    서명하지 않을 시에는 징계될 수 있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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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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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및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 서약서를 징구하는 행위만으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하여 이를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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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에 의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을 거부하여도 법적 제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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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짐 서명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이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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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받도록 하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성희롱과 괴롭힘 모두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서명을 받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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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서를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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