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성희롱예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예방관련하여 예방 다짐 서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항들로는 다른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동, 폭언 등을 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신 체접촉을 하지 않겠다 등과 같은 조항들입니다.
한명의 직원분께서 이러한 예방 다짐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서명을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요.
직원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는 것이 불법인건가요?
다짐을 받는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