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같은것을 보면 판사들이 사람 봐가면서 판결하는경우가 많은데요
법률같은것을 보면 판사들이 사람 봐가면서 판결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일예로 몇백원 커피 뽑아 먹으려고 회사돈 쓴버스기사는 횡령죄로 중죄로 다스리고 돈많은 기업 임원이 큰돈 횡령한건 크게 죄를 안묻는등 판사라는 직책이 법의 이중성을 가지면 안되는데 ㅇ왜 그런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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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판결을 한다는 것부터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생각일뿐 입증되지 않은 사실인바. 이를 사실이라고 전제하여 왜 그런지 추측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지만,
결국 각 재판부나 심급마다 담당 판사가 어느 정도 사안을 판단하여 정하기에 서로 불균형해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