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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

법률같은것을 보면 판사들이 사람 봐가면서 판결하는경우가 많은데요

법률같은것을 보면 판사들이 사람 봐가면서 판결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일예로 몇백원 커피 뽑아 먹으려고 회사돈 쓴버스기사는 횡령죄로 중죄로 다스리고 돈많은 기업 임원이 큰돈 횡령한건 크게 죄를 안묻는등 판사라는 직책이 법의 이중성을 가지면 안되는데 ㅇ왜 그런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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