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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칼새148
굳건한칼새14822.05.03

상간소에서 승소했지만 제가 의부증환자가 되어있습니다.

불륜이 들통나자 남편은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 SNS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사업파트너인 상간녀도 자기는 소송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양 댓글과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상간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형사고소한다하더라도 그들이 고소당한 것을 알리지 않을 게 뻔하므로 그 지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말 안하고 있었더니 제가 정신병자가 되었고, 가해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끼요?

그것마저 무시하고 사는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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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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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 조치는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나 추가적인 위 명예훼손적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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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sns에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인바, 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그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야 피해자로서 위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대방의 행위를 바로 잡는 법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 메시지 등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그에 대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는 통보 정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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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잡을방법은 법률적인 방법에 관한 문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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