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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황여새124
고매한황여새124

3개월 후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분들 질문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27년 1월 말 전세 만기이고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5년 7월까지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합니다.

해서 7월 1일에 이사를 가기로 했고 집주인에게 상황을 모두 알렸고

집주인의 복비를 대신 내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라고 하여 집을 내놨습니다.

전세 만기가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집이 계속 안 나가면 저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어디서 듣기론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알려주세요.ㅜ

(임대차 연장 계약했고 부동산 끼지 않고 계약서로 연장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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