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월 후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분들 질문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27년 1월 말 전세 만기이고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5년 7월까지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합니다.
해서 7월 1일에 이사를 가기로 했고 집주인에게 상황을 모두 알렸고
집주인의 복비를 대신 내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라고 하여 집을 내놨습니다.
전세 만기가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집이 계속 안 나가면 저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어디서 듣기론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알려주세요.ㅜ
(임대차 연장 계약했고 부동산 끼지 않고 계약서로 연장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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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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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개월 부분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입니다. 임대차연장계약을 했다는 것이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면 3개월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합의 연장을 한 경우 라면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