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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카구300
비상한카구30023.12.21

회사 창립기념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칠경우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주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아래와 같을 때, 회사 창립기념일이 일요일일 경우(근무안함),

휴일수당은 주지 않고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취업규칙에 조금 애매하게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과거에는 일요일과 겹칠 때 주휴수당만 지급했는데,

직원분들 반발이 있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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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휴일이 겹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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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분만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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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주면 됩니다. 각각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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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는 1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여도 주휴일과 겹칠 경우 1일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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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주휴일과 별도 휴일을 각각 중복하여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일 또는 다른 휴일 중 하루의 휴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질문자분의 취업규칙을 보면 제1항의 경우에만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주휴일로 대체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어 그럼 다른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마치 각각 주휴일과 별도 휴일을 중복해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다만, 명확하게 각각의 주휴일과 휴일을 중복해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은 없는 관계로 우선은 주휴일 하루만 인정하여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은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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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016, 199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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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휴무일은 휴가 부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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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과 창립기념일이 중복될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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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겹칠경우 주휴수당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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