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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카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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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회사 창립기념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칠경우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주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아래와 같을 때, 회사 창립기념일이 일요일일 경우(근무안함),

휴일수당은 주지 않고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취업규칙에 조금 애매하게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과거에는 일요일과 겹칠 때 주휴수당만 지급했는데,

직원분들 반발이 있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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