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처벌 가능성
A카페에서 주말마다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없이 일하기로 합의한 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과장님께서 B카페 오픈 당시 한 번만 대타를 요청하셔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B카페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성수기 동안 매우 바빴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과장님은 출근하지 않으셨고, 겨울 비수기가 되면서 급여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POS기에서 돈이 사라진다고 의심하며 CCTV를 설치하셨고,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횡령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이에 많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하였으며, 급여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팀장님과 논의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녹음0)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미 작성된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었네요"라고 말씀하시며 2024.07.27 ~ 2025.07.26년까지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없죠?"라고 하시며 공란으로 남겨두었고, 대표자란에 팀장님의 서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셨고, 팀장님께서는 A카페에서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B카페에서도 동일한 방식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게시간을 원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으며, 두 분 모두 이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팀장, 과장 따로 전화 녹음0)
추가로 확인한 결과, A카페와 B카페는 법인이 다른 회사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여 몰랐음)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가 되어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었어야 하나,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참작하여 그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명시적인 휴게시간은 없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사용은 없었다는 점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사건을 진행하고 해당 문제상황이 인정이 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처벌절차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처벌을 예상하시기는 무리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