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안회사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저희는 그 다른 회사 건물에 나와서 근무서는 방식입니다
그리거 1년단위 계약이고 계약종료하면 다시 재계약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인데
하청업체? 라는 개념이에여
지금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였는데 저저번달에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까지 재계약을 하지도 않고 일단 먼저 계약한게 끝났으니 재계약이 된거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아직도 안쓰고 있습니다
재계약 언제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언제 다시 쓰는지 물어봐도 이번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우리회사에선 하고싶어하는데 지금 입주사? 갑회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못하는 중이라 하는데
이제 입사한지 1년도 별로 안남았는데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서 걱정됩니다
1년이 되었을때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못받게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1.제가 작년 6월달에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다가
올해 1월달에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
1월달이 계약종료 달이였고 그 후로 저희회사 와 갑 회사와 협의를 하는중인데
협의가 안이뤄져서 여태까지 재계약이 안된 상황인데
이 상황때문에 제 1년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작년 6월달에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 쓰고
올해1월달에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
저희회사 와 갑회사와 재계약이 안이뤄져
저희 보안요원들도
약 3개월동안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재계약에 대해서 말도 안해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고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