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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미어캣14124.04.24

보안업체 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요

전 보안회사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그 다른 회사 건물에 나와서 근무서는 방식입니다

그리거 1년단위 계약이고 계약종료하면 다시 재계약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인데

하청업체? 라는 개념이에여

지금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였는데 저저번달에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까지 재계약을 하지도 않고 일단 먼저 계약한게 끝났으니 재계약이 된거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아직도 안쓰고 있습니다

재계약 언제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언제 다시 쓰는지 물어봐도 이번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우리회사에선 하고싶어하는데 지금 입주사? 갑회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못하는 중이라 하는데

이제 입사한지 1년도 별로 안남았는데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서 걱정됩니다

1년이 되었을때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못받게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1.제가 작년 6월달에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다가

올해 1월달에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

1월달이 계약종료 달이였고 그 후로 저희회사 와 갑 회사와 협의를 하는중인데

협의가 안이뤄져서 여태까지 재계약이 안된 상황인데

이 상황때문에 제 1년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작년 6월달에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 쓰고

올해1월달에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

저희회사 와 갑회사와 재계약이 안이뤄져

저희 보안요원들도

약 3개월동안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재계약에 대해서 말도 안해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고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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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은 안됐는데 계속 일하고 있으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봅니다.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2. 딱히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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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즉, 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되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현 상황에서 회사가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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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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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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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사용자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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