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이 되면 피해입은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주유소에서 저(A)의 신용카드를 주유기계에 꽂아두고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운전자(B)가 꽂혀있던 저(A)의 카드로 5만원 결제 주유 후 (B)의 카드로 1만원을 추가 결제하여 주유하였습니다.
이후 저(A)의 카드를 B가 주유소 사무실에 놔두고 갔으나 본인이 사용한 사실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A)는 카드 결제 문자를 통해 5만원을 B가 사용한 사실을 알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전화가 와서 여신전문금융법위반_부정카드사용죄라고 하더군요.
B와 통화해보았으나 B는 그저 '나는 몰랐다. 5만원만 물어주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하기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담당경감의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오늘 우편이 와서보니 CCTV 영상분석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불입건 결정 즉 내사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제가 피해입은 5만원은 배상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질문 2. 수사권 조정이후 내사종결 건수 증가 및 부실수사 의혹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고의성이 짙어보이는데 재수사요청이 가능한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처리하실 부분이며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재수사 요청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적어도 해당 형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답변2. 불송치결정이 아닌 내사종결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불복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불만이 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접수를 통해 수사를 촉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금원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관련 민사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수사 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인용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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