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저(A)의 신용카드를 주유기계에 꽂아두고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운전자(B)가 꽂혀있던 저(A)의 카드로 5만원 결제 주유 후 (B)의 카드로 1만원을 추가 결제하여 주유하였습니다.
이후 저(A)의 카드를 B가 주유소 사무실에 놔두고 갔으나 본인이 사용한 사실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A)는 카드 결제 문자를 통해 5만원을 B가 사용한 사실을 알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전화가 와서 여신전문금융법위반_부정카드사용죄라고 하더군요.
B와 통화해보았으나 B는 그저 '나는 몰랐다. 5만원만 물어주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하기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담당경감의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오늘 우편이 와서보니 CCTV 영상분석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불입건 결정 즉 내사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제가 피해입은 5만원은 배상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질문 2. 수사권 조정이후 내사종결 건수 증가 및 부실수사 의혹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고의성이 짙어보이는데 재수사요청이 가능한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