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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군함조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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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급하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종합병원과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6년 02월 01일부로 종료되어 2026년 0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고용승계가 없는 관계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5.02.01 ~ 2026. 01. 31(최종)

2025.02.01 ~ 2025. 04.30(일용직)

2025.05.01 ~ 2026. 01. 31(상용직) → 4대보험 가입 (근로조건변동없음)

퇴직금 금액 산정기간에 퇴직일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이 기준인가요?

어떤분은 마지막근무일, 퇴직일자 기준이다 하는데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의 퇴사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일은 퇴직일이며, 실무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일은 2026년 2월 1일, 퇴직금 산정 기준은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1) 퇴직의 정의는 근로자가 근로게약 관계를 종료한 날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다른 정의

    2)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일용직에 상용직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모두 계소근로기간으로 봅니다.

    4)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조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퇴직 예정일이 2026년 2월 1일

    • 계속 근로기간인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즉, 1년 이상 충족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11월 1일 ~ 2026년 1월 31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 즉, 퇴사일 전날까지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기간은 2025.2.1.부터 2026.1.31.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