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은혜로운쭈꾸미123

은혜로운쭈꾸미123

남자가 여중 교복 질문드려요?

남자가 그해당 여중 교복입고 여중하교할때 주변에 서잇는데

학생들에게 남자인거알고 경찰에 신고당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그냥 서잇는건데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자교복을 입은 것이 음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단지 남자가 여중교복을 입고 서있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여장을 하고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면 공연음란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여장에 대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