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내주고 있는데 연장 예정 입니다
지금 오래된 분이고 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으신 경우인데요
원래 보증금 그대로고 월세만 올릴경우
(월세도 그대로할 예정)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만 간단하게 연장한다고 하고 싸인해도 괜찮던데요
아니면 구두연장이나..
꼭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알려쥬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도 그대로 할 예정이시면 구두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로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증거로 이를 남겨두셔도 됩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충분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기존 계약서에 수정을 하고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의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