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예쁜날쥐151
예쁜날쥐151

월세를 내주고 있는데 연장 예정 입니다

지금 오래된 분이고 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으신 경우인데요

원래 보증금 그대로고 월세만 올릴경우

(월세도 그대로할 예정)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만 간단하게 연장한다고 하고 싸인해도 괜찮던데요

아니면 구두연장이나..

꼭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알려쥬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