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연차사용 또는 미사용관련.
22.9.1 입사. 원래는 25.5월26일 퇴사예정이였음.
오프와 남은 연차 8개를 사용하여 5월26일자로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5월 11일로 퇴사일을 잡고 남은 연차 8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지급기일 연장합의서도 작성하라고 강요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받고 5월 11일 퇴사하는것과
연차 8개 사용하고 5월 19일자로 퇴사하는것 중에 어느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기본급에 야간근로수당이 붙는 월급제입니다.
연차수당으로 받게되면 퇴직금차이가 많이 나나요?
퇴사일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퇴사일의 조정의 경우 1)근속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의 인상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를 계산하여 금전저그로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일을 앞당길 수는 없고, 퇴직일을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8개 사용하고 5월 19일자로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퇴사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재직일수 기간 증가)로 유리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보다 연차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는 구체적인 일시도 없다면 굳이 근로자가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한 합의서가 있으면 추후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불리합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지정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검토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