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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물러서지않는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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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전거 탔는데 고장(파손)문제

친구가 허락해서 친구자전거를 타던중 체인이 빠져서 자전에거에 미세 크랙이 생겼습니다

상대 엄마는 신품가격 인수원하는데

수리비만 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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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리비용만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중에 고장이 났다면 완전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불가할 정도가 아니라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신품에 해당하는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미세한 크랙이라면 이를 수선하는데 드는 비용정도만 주면 되며,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합의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정당하게 빌려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손해라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배상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수리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전거가 오래된 경우에는 감가상각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품 가격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배상 요구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리비 견적을 받아 그 금액만큼만 배상하면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