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기준 사측에는 몇일전에 알려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자방적 퇴사시 사측에는 30일전에 알려야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Q1. 최소 몇일전에 사측에 통보하고 퇴사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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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도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달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회사측에 알려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고 통상 근로계약서에 약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상호 신의성실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니 그것을 이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미이행 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는 계약 상대방의 의지에 속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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