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당당한물개7847
당당한물개7847
22.12.15

월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원래는 9월 말까지 계약이라 10월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총 2년 넘게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그걸 잊어서 계약서를 계속 쓰지 않았고, 11월 말 쯤 작성하자 했을 때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고 1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자라 월차로 바뀐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1월 중순까진데 계약 만료일 이후 10월에는 월차를 쓰지 않고, 11월에 한 번 사용, 12월엔 반차를 한 번 사용했고 월차를 한 번 사용했는데 1월 중순까지가 계약이라 1월 월차는 없는거라 월차를 넘게 썼다고 자꾸 항의를 하십니다.

저는 10월에 월차를 쓰지 않아 이걸로 대체를 하려 했는데 이런 경우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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