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원래는 9월 말까지 계약이라 10월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총 2년 넘게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그걸 잊어서 계약서를 계속 쓰지 않았고, 11월 말 쯤 작성하자 했을 때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고 1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자라 월차로 바뀐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1월 중순까진데 계약 만료일 이후 10월에는 월차를 쓰지 않고, 11월에 한 번 사용, 12월엔 반차를 한 번 사용했고 월차를 한 번 사용했는데 1월 중순까지가 계약이라 1월 월차는 없는거라 월차를 넘게 썼다고 자꾸 항의를 하십니다.
저는 10월에 월차를 쓰지 않아 이걸로 대체를 하려 했는데 이런 경우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