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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물개7847
당당한물개784722.12.15

월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원래는 9월 말까지 계약이라 10월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총 2년 넘게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그걸 잊어서 계약서를 계속 쓰지 않았고, 11월 말 쯤 작성하자 했을 때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고 1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자라 월차로 바뀐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1월 중순까진데 계약 만료일 이후 10월에는 월차를 쓰지 않고, 11월에 한 번 사용, 12월엔 반차를 한 번 사용했고 월차를 한 번 사용했는데 1월 중순까지가 계약이라 1월 월차는 없는거라 월차를 넘게 썼다고 자꾸 항의를 하십니다.

저는 10월에 월차를 쓰지 않아 이걸로 대체를 하려 했는데 이런 경우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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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알려주시는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년 넘게 재직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중간에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하여 월차로 전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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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이후에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월차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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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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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월차로 바뀐다는게 법에 맞지 않고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 설명은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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