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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는 회사를 안가도 되나요?

9월에 추석연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회사가면 추석에도 출근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죠. 휴일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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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은 공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요청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출근의무는 없겠습니다만,

    휴일 출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출근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거부할 경우 결근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추석연휴는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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