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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냐하
아하냐하23.08.14

하계 휴가 기간은 꼭 8월 전으로 해야 하나요?

내부 규정으로 하계 휴가 기간은 정해 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는 업무가 바빠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9월에 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는 별도 지급이 아닌 개인 연차에서 소진하는데,

노파심에 여쭤 봅니다.

내규로 지정한 하계 휴가 기간 외 휴가를 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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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가실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가 개인연차를 통해 가는 경우라면 더욱이 꼭 8월에 가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9월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주와의 관계상 해당사항을 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개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대체가 불가한 바, 연차소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어느 시기에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것에 대하여는 법이나 내규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니 동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언제든 사용하면 되고, 하계휴가라는 이름을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9월에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계 휴가기간 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회사내규로 하계휴가기간을 사용하도록하면서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회사내규에 따른 하계휴가기간과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계휴가 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하계휴가 일정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이외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