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하계 휴가기간 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회사내규로 하계휴가기간을 사용하도록하면서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회사내규에 따른 하계휴가기간과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