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월31일에 퇴사했는데
4월24일에 작년도 성과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자는 성과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일했고 올해 3월 말까지 일했는데 받을 수 없다는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성과급이 작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성과금 청구 요건은 충족한 상태이므로 퇴직자의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없는, 내규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내규상 지급조건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라면 성과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성과급 규정에 퇴사와 관련된 별도의 내용이 없고 성과급이 작년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부분이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자에게는 성과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기존에 근로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영업상황, 재무상태, 경영성과라는 불확실한 상황에 좌우되어 일시적 또는 변동적이기때문에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이라 볼수 없고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고 규정하지않는 이상 퇴직자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규칙상 성과급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