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은 제 명의이고 제가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총 급여액이 7천 만원이 넘어서 공제가 불가능 한데 배우자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혹시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명의의 집과 대출로 소득공제 받기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공제를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공제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야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101,18578,20211208)/제52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