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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은 제 명의이고 제가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총 급여액이 7천 만원이 넘어서 공제가 불가능 한데 배우자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혹시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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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명의의 집과 대출로 소득공제 받기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공제를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공제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야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101,18578,20211208)/제52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