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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무당벌레88
훤칠한무당벌레8823.10.30

10개월 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냐하나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둘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항지 모루겠습니다

해고통지도 일주일전에 받았는데 퇴직금만 어느정도 정산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해고수당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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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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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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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받기 어렵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1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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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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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러했으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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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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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당하였고 30일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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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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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상황이 다소 불확실합니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본래 퇴직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사실은 해고예고수당이었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만 수령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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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0개월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한 후에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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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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