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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권고사직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장운영 등을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매장에서 주4일 (관행상, 근로계약서에는 명시x, 모집공고나 면접에선 주4일 언급 )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5년 12월 18일-26년 3월 17일인데
매장경영악화로 인해 1월 9일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직 거부하면 계약기간까지 주4일 말고 한달에 몇번만 근무투입) 그래서 당일에 구두로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함 ( 서면x)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않았고 보상이라도 받고싶은데
사직거부로 정정하고 보상요구 가능한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시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2025.12.18 ~ 2026.3.17 만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질문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에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어 보이고 권고사직에 동의한다고 하여 어떤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상태로는 어떤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권고사직 동의 서면 작성 전이라면 일정 위로금 지급 문제를 이야기 하여 협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강제 사항은 아니고 협의 사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한 상황이라면 종전의 의사를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의 권고를 받아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철회하고 보상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직의 권고가 있을 때,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어야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철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