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노가다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일 8-9시간(휴게 제외), 주 6일 근무
4대 보험 X, 3.3 세금 공제 (본인 급여에서 세금 공제 X)
수습 3개월 포함 약 1년 1개월 근무
이런 조건일 경우 퇴직금 정상 수령 가능한가요?
사측에서 수습 미포함 1년 이상 근무 시에만 퇴직금 지급 가능하다 언급하는데 퇴직금 정상 수령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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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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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위 같은 근로조건이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1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 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