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을 받는 방법
상표권 소송으로 대법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비용을 상대방측으로 받는 절차를 진행중인데 순순히 주지 않을 경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주면 상대측은 어떤 피해를 입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소송비용확정심판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하여
최종적인 소송비용확정심판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 예금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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