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부업도 하면 안 되나요?
회사를 퇴사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부업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부업도 전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부업으로 인한 소득발생도 제한이 됩니다. 만약 부업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